연구개발비용 부정사용 최근 5년간 58건, 43억원 달해
법조 인력으로 전담조직 신설…적발사례 유형 등 분석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이 법조 인력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지체 나섰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등 부정사용 적발 시 엄중처벌에 나선다는 각오다.

최근 5년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례는 58건으로, 유용금액만 43억원에 이른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2건(2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유용’이 23건(9억원), ‘납품기업과의 공모’가 3건(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횡령·유용을 비롯해 연구와 무관한 자금 사용 등 고의적 부정사용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위의 거래처 정보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송금한 후, 본인 계좌로 다시 받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을 횡령한 연구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받은 것이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기업과 당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뿐 아니라 출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는다. 또 모든 적발 건들은 검경과의 공조를 통해 고소·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해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에기평은 이같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법조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패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부정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에기평은 홈페이지(www.ketep.re.kr)에 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센터에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선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임춘택 원장은 “전자압류와 같은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 부정사용 출연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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