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사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한꺼번에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지는 누누이 강조해 왔다. 

바꾸어 말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민이 곧 에너지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프로슈머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농촌의 주민들이 집에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기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 때문인지는 모르나 여기저기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대형 발전공기업들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단지를 사실상 과점하면서 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착공한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군산시 오식도동 앞 공유수면 매립지에 270MW 규모의 대형발전소를 3구역으로 나눠 건설하는 사업. 1구역과 2구역은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이 이미 사업권을 따냈고 나머지 3구역도 다른 발전사가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들도 국가의 대형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발전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입하는 입장으로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갑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중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전공기업들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을 줄 세우거나 비공식적인 담합을 서슴지 않으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을 수주했다는 뒷소문이 파다하다. 발전공기업들이 이처럼 갑의 지위를 활용하면서 당초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민간 기업들은 속속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형사업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투자비를 군산주민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조달토록 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인해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단가의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대형 신재생 단지 사업에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이 달려들 경우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면서 차제에 RPS 제도의 전면 개편과 맞먹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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