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생산 전과정에서 탄소배출 평가·등급화
14일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위한 전자공청회

[이투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4일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전자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과 모두 여섯차례의 태양광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지난달부터 태양광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태양광 주요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사전검증을 하고 있다.

14일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타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을 비롯해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하고, 6월부터 업체 인증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탄소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제품 생산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된다. 저탄소 제품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내 보급 태양광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7일간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한다. 오는 28일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