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해 검토 전문기관 확대
하수관로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등록기준 정비도

[이투뉴스] 지금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만 수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환경과학원을 비롯해 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도 할 수 있도록 검토기관이 확대된다. 아울러 도로에 매설하는 하수관로 공사도 상수관이나 가스배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가 협의기관으로서 최종 결정하지만, 그 이전에 검토기관에 의견이나 조사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경공단 및 생태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한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같은 차원이지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 또는 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하수관로 역시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밖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춰야 하는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를 제외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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