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45만대 중 42% 퇴출 기대

[이투뉴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국비 1874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2005년 조기폐차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규모 예산이다.

환경청은 조기폐차를 통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19만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노후경유차는 66만대(저공해조치 21만대, 미조치 45만대)다.

시·도별로 지원하는 예산 및 차량은 ▶서울시 579억원(6만대) ▶인천시338억원(3만5000대) ▶경기도 957억원(9만9000대)이다.

지원금은 운행할 수 있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는 차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이 오르고 조건이 완화됐다.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원으로 지난해 165만원보다 1.3배 상승했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 외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할 계획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도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또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대상 조건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었으나, 올해부터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차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32%가 수도권에 집중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차량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올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노후 차량 차주분들이 정부의 대기개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총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참여방법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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