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촉진법 등 환경 관련 4개 법령 20대 국회 통과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근거도

[이투뉴스]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늘어나는 커피전문점의 1회용컵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증금제도 도입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재활용법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법 등 4개 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경관련 법률안 4개는 조만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사이 하위법령 개정도 이뤄진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빈용기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보증금제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빈용기 보증금과 일회용컵 보증금을 통합해 ‘자원순환 보증금제’로 묶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는 구조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되면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연간 445억원이 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는 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기존의 민간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 이익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부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예외적으로 비용납부도 허용)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택지 및 공공주택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1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까지 22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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