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자원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중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가 폐지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2022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관련 4개 법안은 자원활용법과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자원공원법이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은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 및 재활용은 되지 않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및 패스트푸드점이 2008년 3500여곳에 불과했으나 2018년 현재 3만549곳으로 10년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사용량 역시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에는 25억개로, 6배로 증가했다. 반면에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뚝 떨어졌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실시했으나 2008년 폐지하면서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했다. 폭증하는 1회용 물품 소비 증가에 반해 정부의 대책은 그만큼 늦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향후 보증금 액수와 적용업종은 시장변동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되면 소각비용 감소와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연간 445억원이 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빈 용기 보증금과 일회용컵 보증금을 통합해 자원순환보증금제로 바뀐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판매자가 일정비율의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반환장소를 구입 장소만으로 제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 촉진법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택지 및 공공주택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 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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