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점검·검사 받아야

[이투뉴스] 앞으로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도 풍력발전설비처럼 전문기관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해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설비까지 확대 시행한다.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2015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왔다.

시행령에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하여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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