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혼소 1.0→0.5 하향, RPS입찰 소형에 50% 우선배정조항 개선
ESS 안전조치 이행 시 손실보전, 충전율 안 지키면 가중치 0 적용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투뉴스] 정부가 석탄혼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고, 100kW 미만 신재생설비를 50% 이상 선정토록 한 입찰규정을 바꿔 중대형 설비에 입찰물량을 더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생에너지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율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근거를 신설하는 대신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전량에 대해선 REC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혼소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 조정 및 ESS 안전조치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원활한 의무이행 및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혼소에 대한 REC 가중치를 낮춘다. 7월 1일 이전까지 설비확인을 완료한 석탄혼소 바이오설비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에서 0.5로 하향 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1.5로 그대로 적용한다.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REC 발급량은 938만REC로 지난해 전체 발급량인 3197만REC의 29.3%에 달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석탄혼소설비 REC 발급량이 축소됨에 따라 바이오가 아닌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REC를 충당해야 한다. 이는 바이오혼소에 대한 의존율을 줄여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태양광의 경우 최근 3년간 1213만REC가 초과 발급된만큼 잉여 REC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는 발전공기업(그룹Ⅰ)의 바이오혼소에 대해서만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을뿐, 민간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기업에 바로 적용했을 때 법적다툼 등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우선 발전공기업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관련해 우선선정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우선선정방식은 전체 선정의뢰용량 50% 이상을 100kW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현황을 고려해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한 설비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최근 RPS 경쟁입찰 중 100kW 이상 1MW 미만 용량구간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에 따른 대책으로 해석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발표한 올 상반기 RPS 경쟁입찰 결과 전체 경쟁률은 4.9대 1로 하락했지만,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경쟁률은 9.6대 1로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입찰평균가격도 대형(1MW이상)보다 낮았다. 따라서 규칙이 개정되면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에 입찰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도 허용한다. 산업부는 지침 제11조2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연기물량에 차기연도 선이행물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다음 이행연도 공급의무를 미리 이행하는 인정물량은 최대 20%이내로 제한했다. 다음해 이행물량을 앞당겨 처리할 수 있게 되면 REC 수급불균형을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SS 충전율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근거도 마련했다.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ESS 사업장 중 옥내설비는 방전량의 8%, 옥외설비는 방전량의 3%를 가산한다. 가산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손실보전과 함께 ESS 충전율 안전조치(충전율 및 시설보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는 ESS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충전율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해 과충전할 경우 해당월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을 적용하는 등 패널티 조항도 마련했다.

태양광연계 ESS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충·방전시간도 조정했다. 태양광연계 ESS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전해 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해 적용한다. 풍력연계 ESS는 계절별 방전시간 기준에 따라 전력량을 적용한다. 또 재생에너지연계 ESS의 충·방전시간은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 풍력연계 ESS의 경우 방전시간을 개선해 하계기간 외에는 오전 5시∼10시, 오후 6시∼11시까지 두 번에 걸쳐 방전하도록 했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규칙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은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1년 이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창고시설과 동물관련시설을 추가했다.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창고나 축사를 지은 후 태양광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목재나 무기물에서 녹아 나온 연료 중 하나인 흑액의 REC 가중치로 0.25를 부여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경쟁입찰 우선선정방식을 변경해 현재 RPS 경쟁입찰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적체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음 이행연도에 의무량을 미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역시 의무이행량을 보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