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 발의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 위한 걸림돌 제거

[이투뉴스] 상한이 정해져 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량 목표 제한선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로 묶여 있는 상한을 없애 신재생 의무공급량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은 RPS 목표 상한 폐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리고 RPS 비율을 28%까지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상한이 존재한다.

김성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2항에 있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했다. 의무공급량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연도별로 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을 유도했다.

김성환 의원은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공급량 제한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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