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재생 제외 따른 에너지회수율 향상 위해 도입 계획
‘폐자원에너지 회수 촉진법' 신설 등 개념정립 필요성도 제기

[이투뉴스] 폐기물에서 에너지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에너지 생산과 판매 등 에너지회수효율이 높은 것에 가중치를 더 주는 형태다. 재생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서 경제성이 턱없이 낮아진 폐자원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필연적으로 나오는 가연성 폐자원에 대해선 100% 에너지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 폐기물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물질재활용을 규정한 재활용촉진법과 동일한 ‘폐자원에너지 촉진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위원장 서용칠 연세대 교수)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현황 및 운영 안정성’을 주제로 제3차 폐자원에너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 열환경공학,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코로나19로 참석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유튜브로도 중계됐다.

▲환경부가 폐자원 에너지회수 활성화를 위해 REC를 대체할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폐자원 에너지회수 활성화를 위해 REC를 대체할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회수효율 적용해 가중치 조정
먼저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하루 43만713톤) 중 에너지회수량은 7.7%(하루 3만3183톤)에 불과해 일본(57%), EU(16.5%), 미국(12.7%)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폐자원에너지화의 문제점에 대해선 에너지회수를 재활용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통일된 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SRF(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시설 및 지역주민의 경우 법(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REC 축소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효율 및 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처리물량 확보를 위해선 광역처리시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반대로 인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신규 설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가동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SRF의 지역간 이동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커지면서 폐자원에너지시설이 기피시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에 대해선 무엇보다 물질재활용을 우선하는 제도설계와 함께 REC를 대체하는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 타지역처리수수료 등에서 나오는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생산 ▶에너지판매 ▶전기에너지생산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소각과 에너지회수를 구분하기 위해 에너지회수율을 새롭게 도입·적용(에너지회수효율 환경부 고시)해 이를 통해 에너지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수소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 등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소기술개발 R&D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화는 선택 아닌 필수
김석준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고문은 ‘국내 폐자원에너지화기술의 변천’ 주제발표를 통해 소각로 연소기술이 초창기 열에너지 생산에서 점차 경제성이 높은 발전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전략에 대해선 ‘발생억제→재사용→재활용→에너지화→안전처리’라는 자원순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연성 폐자원을 모두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쓰레기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아울러 세계적인 폐자원에너지화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보수 및 개조를 통해 지속적인 설계기술 확보 및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화된 정책(공개, 홍보, 교육)과 폐기물에너지시설이 기피시설 아닌 수용가능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기술중심 정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석준 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고문은 “폐자원에너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래에도 크게 바뀌지 않으며, 결국 어떤 지원과 기준으로 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연성 폐자원을 모두 에너지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친환경적 처리와 함께 높은 에너지 회수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에너지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강준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의 에너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역적 한계(도시외곽으로 인한 수요 빈약), 증기생산량이 소규모로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등 낮은 경제성, 폐기물 반입량 부족(중소형 소각시설)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소각여열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선 발전을 병행하면서 집단에너지(지역난방)가 인근에 있어 열공급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역시 광역화, 대형화가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극심한 만큼 중소형 시설로 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으로 이어지는 현행 법체계가 물질재활용에 집중된 만큼 에너지회수를 담은 새로운 법안의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폐기물관리법 외 특별법으로 ‘폐자원에너지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신설, 폐자원에너지시설에 대한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를 명시해야 효율적인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폐기물 처리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처가 필요하다”며 “소각열을 이용하는 것은 화석연료 대체와 폐기물 감량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폐기물 소각 고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기배출 제로화와 에너지 고효율화를 통해 기후환경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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