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역환경委 설치
환경성 질환 범주 확대, 환경유해인자조사도 내실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안은 사업장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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