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법안 재발의

[이투뉴스]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발의됐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폐모듈 재활용사업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당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해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제31조의2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모듈의 재활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기관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센터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기술개발 및 상용화 ▶태양광 폐모듈 수거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 ▶그 밖에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태양광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폐모듈은 191톤이 발생하고 ▶2022년 1601톤 ▶2025년 4596톤 ▶2030년까지 2만935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전천군 문백면 은탄리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앞 군유지 1만5935㎡를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지로 최종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재활용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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