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세부규칙 및 재누출시 벌금 등 규제개요 발표
지하영구저장시 톤당 50달러, 석유회수증진법은 35달러

[이투뉴스] 미국에서 탄소포획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수 년간 미뤄왔던 탄소포획기술에 대한 세금공제법을 마침내 명시화하면서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8년 산업지역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획하는 회사들에게 세금공제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 국세청이 세금공제 지급 방안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지난 수 년간 탄소포획 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멈춰있었다.

그러다 최근 국세청이 탄소를 지하에 뭍을 때 회사들이 따라야 하는 세부적인 규칙과 탄소가스가 다시 누출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 등 규제 개요를 발표하면서 변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민코타 전력회사의 로버트 맥리넌 CEO는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라며 정부지원 소식을 반겼다. 회사는 노스 다코타 주에 있는 석탄발전소에 탄소포획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3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포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64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맞먹는 양이다. 예상 사업비는 10억 달러이며, 정부의 세금공제 지원없이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맥리넌 CEO는 “코로나19 확산이 일부 엔지니어링 작업을 지연시켰으나 세금공제법안이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투자자들이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세청 법안이 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역에 걸쳐 여러 회사들이 현재까지 30개 가량의 탄소포획 사업들을 제안한 상태다.

인디애나주 와바쉬 밸리 시소시스社는 배출된 탄소를 지하에 묻어서 더 청정한 비료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텍사스주 옥실덴탈 페트롤리엄社는 에탄올 공장 2곳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정에 그 탄소를 주입하는 방안을 세웠다. 석유회수증진법으로 알려진 공정으로 더 많은 원유를 추출할 수 있다.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이산화탄소 포획량 1톤마다 50달러의 가치가 매겨졌으며, 석유회수증진법으로 지하에 주입되는 탄소가스에 대해서는 톤당 35달러가 책정됐다.

탄소포획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려는 회사들에게 이 세금공제법은 수 억 달러의 가치를 의미한다.

다만 미국에서 탄소포획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석탄과 원유, 가스 회사들은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지해왔다. 일부 민주당원들과 환경론자들도 이 기술이 시멘트와 강철 제조공장 지역에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탄소포획이 화석연료 사용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일부 탄소포획 기술들이 연방 정부의 지원과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나, 완공되지 못한 채 지연된 사업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멕시코 주정부가 엄격한 배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 전력회사가 847MW급 석탄발전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인근 지역의 엔챈트社가 이 발전소 인수를 제안했으며, 2035년까지 시설운영을 위해 탄소포획 기술을 추가하겠다고 제시했다.

엔챈트 피터 맨델스탐 최고운영책임자는 “탄소포획이 석탄발전소 배출량을 90%까지 줄여 주정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며 “13억 달러에 달하는 이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600만톤을 매년 포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획한 탄소는 인근 유전에 팔거나 지하에 뭍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제시간에 복잡한 탄소포획시설을 완공할 수 있을지,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근로자들에게 헛된 희망만을 줄 수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입증된 대체에너지에 몰린 투자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탄소포획 사업들은 2024년 전에 완공돼 세금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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