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및 FIT법 등 송·배전망 정비강화 위해

[이투뉴스] 일본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공급강화를 담은 법률안을 개정했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선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FIT법) ▶JOGMEC(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법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송·배전망에 대한 원활한 투자,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너지공급강화법)'을 제안, 내각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기사업법 개정내용에는 재해발생 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분산형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송·배전망 환경을 정비하는 규정과 배전사업자 및 중개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향후 광역계통운영기관인 OCCTO가 전원개발 상황을 전망 광역계통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송·배전사업자가 정비를 맡는다. 일본 내 송·배전사업자는 기존 송·배전설비 노후화를 고려해 의무적으로 계획적인 갱신을 해야 된다.

또 송·배전 탁송요금 산정에 수입상한제도를 도입한다. 송·배전사업자는 결정된 수입물량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전사업자 및 중개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전원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원격지에서의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FIT법은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전원(대규모 태양광·풍력)에 한해 지원제도를 FIT(고정가격보상)제도에서 FIP(시장연동보상)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는 2010년 9.5%에서 2018년 16.9%까지 확대됐다. 다만 가정·기업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규모가 2020년에 2.4조엔(한화 약 2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FIT제도는 대규모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고정된 가격으로 일정기간 매입해 발전사업자의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 반면 FIP제도는 전력판매가격이 시장가격에 보조금(프리미엄)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돼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수입이 가변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FIP제도로 이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시장동향을 고려해 비용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따른 편익(CO2 감축, 비용절감 등)은 일본 내 모든 지역이 누릴 수 있어 연계선 등 송·배전망 확충 비용 일부를 전국 부담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JOGMEC법 개정에 따라 LNG 저장사업 및 금속광물 선광·제련사업에 대한 출자·채무보증업무, 금속광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출자업무가 추가됐다. 유사시 민간기업의 발전용연료조달이 어려운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의 요청하에 JOGMEC이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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