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거쳐 10월말까지 원안위에 최종안 제출 예정

▲발전을 멈춘 고리원전 1호기
▲발전을 멈춘 고리원전 1호기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밟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를 말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초안을 볼 수 있고, 주민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 및 공청회 결과 등을 취합해 오는 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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