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력기금 용처로 '국무회의 의결 정책사업' 추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조기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조기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

[이투뉴스]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전을 조기폐쇄하거나 건설을 취소해 발생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준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떼 기업과 가정에 부과하므로, 결국 부담주체는 전기소비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한수원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입은 발전비 손실분과 투자설비 잔존가치, 삼척(대진원전 1,2호기)·영덕(천지 1,2호기) 계획원전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등을 전력기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직접 보상해주는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한전 소유 발전공기업에 한해 정책 변화로 발생한 발전사업자 손실을 정산조정계수로 간접 보전해 줬다.  

앞서 2017년 10월 정부는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운영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뼈대로 하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원전감축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당시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 이듬해부터 20대 국회는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 특별법(이철우 의원)',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지원 특별법(이언주 의원)', '원전 건설취소 등에 따른 비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강석호 의원)' 등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로 월성1호기를 이미 폐쇄한데다 신규원전 사업까지 종결한 상태여서 더 이상 사업자 비용보전에 관한 법적근거를 미루기 어렵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력기금을 사용해 이들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는 전력기금의 용처를 '법 제49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관련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외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 이행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중요사업으로 포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 한수원과 본격적인 비용 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도 원전 가동중단 피해보상 특별법(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비용보전과 관련한 전반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법안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