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주민에 사업지분 할당 및 인센티브 제공도

[이투뉴스]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해 이익공유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은 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이익공유체계를 도입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등 참여 주민이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신설해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된 지역주민은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사업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주민에게 할당하도록 했다.

사업참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인센티브의 기준·절차·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은 새로운 주민참여형 모델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보급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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