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으로 신고 독려…“공정성 해치는 행위 근절할 것”

[이투뉴스] 국회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불법으로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석유 수급보고시스템을 개선하는 석유사업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 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석대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에서 지난해 58건까지 급감했다.

반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1건, 지난해 133건으로 여전히 성행 중이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어렵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석대법 제41조의2제1항을 개정해 등유 등 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석대법 제38조의3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을 개선해 국세청,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의 엔진 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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