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그린뉴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녹색금융투자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한 박형건 녹색기후기금 팀장은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녹색과 금융에 대한 복합적인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금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녹색사업은 사업 성격상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고, 그린뉴딜 지원을 위해 자금규모면에서 수조원 단위의 스케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두바이 등은 녹색금융기관을 설립한 사례가 있고 6월까지 연간 4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9배의 민간투자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출자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 출자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 등을 활용해 녹색금융공사를 설립,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녹색투자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제정안은 그린뉴딜기본법에 명시된 녹색경제와 녹색산업 구현, 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금융 및 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녹색금융공사는 그린뉴딜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공적 금융기관으로써 부족한 정부예산을 보완할 민간자본 유입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관리·감독은 그린뉴딜을 담당하는 부처 관장아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리스크를 우려해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녹색금융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기후금융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공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뒤떨어진 기후금융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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