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폐기 규정한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업체, 배출자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준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은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로 예정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폐기물은 앞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이를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의 세부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도록 했다. 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2021년 7월 예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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