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따라 RPS 입찰·정부보급사업 등 인센티브 차등 적용

[이투뉴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국내 태양광모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저탄소제품 인센티브 등을 담은 탄소인증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다.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 총량을 CO2·kg 등으로 계량화,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모듈당 10%만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고 가정해도 연간 23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듈 제조과정에서 전력, 연료 등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에 나서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단위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국내 태양광모듈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국가·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국내기업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시장에 저탄소 태양광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아울러 태양광모듈 친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 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모듈 탄소인증제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산업계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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