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명시

[이투뉴스]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과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를 골자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고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 의원이 2017년 12월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절차를 신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을 확보해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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