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문제로 형평성 논란…입법으로 민원 소멸 기대

[이투뉴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할 때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산 및 광업시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상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해왔다. 토지·건물을 수용할 경우 평가를 거쳐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토양오염 개량사업이나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에서는 토지·건물을 수용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19조제1항을 개정해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 개량,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해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할 때도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입법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