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연료전지 매각, 구역전기에 집중
부채 일부 출자전환 따라 금융비용 감소, 작은 사업규모가 발목

[이투뉴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피피(대표 정형지)의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발목을 잡아 왔던 연료전지에서 벗어나 구역전기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상당한 부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뤄져 금융부담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홀로서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양주 고읍지구라는 제한된 공급권역과 사업을 확장할 만한 주변여건이 안된다는 점이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규)는 12일 티피피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됐다고 인정, 회생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회생계획 인가는 티피피가 제출한 회사정상화 방안에 대해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기업회생의 마지막 절차다.
 
티피피는 올해 초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2월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두 차례의 회생계획안 제출 및 관계인집회 연기 등을 거쳐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티피피를 살리는 것이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번에 인가 받은 티피피 회생계획안을 보면 회생담보권(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의 경우 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2030년까지 연도별 분할변제)하는 대신 이자는 면제하거나 이자율을 대폭 낮췄다. 아울러 회생채권(구상채권 포함)의 경우 채권자들이 83%는 출자전환하고, 17%의 원금과 이자만 2030년까지 분할납부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티피피의 회생을 돕도록 했다.

더불어 티피피는 부산연료전지 사업부 및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 몸집을 줄인다. 이는 손실이 지속되는 부실사업을 정리함과 동시에 양주 고읍지구 구역전기 및 전남 영암의 스팀공급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산연료전지사업(5.6MW)의 경우 포스코에너지와 벌인 소송전으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해 티피피의 총체적인 부실을 불러왔다.

집단에너지업계는 회생계획 인가로 티피피가 일단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채가 대폭 줄어든데다 이자율도 크게 낮아져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티피피는 지난해 245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구 21억여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대규모 적자를 불러온 연료전지사업 철수 및 금융비용 최소화만 이뤄진다면 재기가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대륜발전과 동절기 열거래에 나서면서 고읍 구역전기사업이 수익구조가 개선된 것과 영암의 스팀공급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전기와 지역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 전체의 사업성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티피피 공급권이 양주 고읍지역으로 한정돼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왜소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은 물론 다른 사업자에 둘러싸여 사업지구를 확대할 개연성도 약하다는 것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효율이 낮은 소규모 가스엔진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 기초체력이 허약하다는 평가도 여전하다. 실제 전기와 열판매가 최대로 이뤄지는 동절기가 되면 인근 대륜발전으로부터 부족한 열을 공급받고 있으며, 한전의 보완전력에 대한 의존도 역시 크다.

구역전기업계 관계자는 “티피피 회생안이 받아들여져 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물론 부실덩어리인 연료전지사업을 떼어내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소규모 아일랜드 사업으로 출발했으며, 공급권역 확장도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M&A가 필요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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