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배출규제지역 지정 고시 시행 예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이투뉴스]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 주요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1%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이들 항만 정박지에서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에 우선적용되고 2022년부터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만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승선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6.2%, 황산화물(SOx)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출 것”이라며 “항만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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