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확정
코로나로 소비위축 '느슨한 목표' 지적도

[이투뉴스] 정부는 2024년까지 에너지소비를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하고 에너지원단위는 올해 대비 13%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6차 에너지이용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전환정책 정착과 확산을 수요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100만원당 0.108TOE인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 0.094TOE로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는 BAU값인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감축하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수요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14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대비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강화한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에너지소비 자체가 위축된 상태라 목표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효율투자는 세제지원 확대와 에너지공기업 효율향상, 지자체 권한 확대 등 세 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ESCO 투자사업과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효율개선 사업에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은 기본공제율을 7%에서 10% 높이고 추가공제 3%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은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효율향상 투자를 유도한다. 판매량 대비 매년 일정비율로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해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반대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다소비사업장에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적용,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주도 에너지효율 향상 제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겨 지자체 중심의 효율향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 중요시하는 지자체가 효율향상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는 미지수다.

수요관리 정책은 디지털화와 국민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AMI(양방향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권과 제주 등 6개 광역시에 가스AMI 3만대를 보급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 뒤 향후 원별 정보를 통합해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일반국민의 전력수요 감축 참여유도를 위해 에너지쉼표 참여 등록기간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의무감축용량 최소기준(1MW)도 없애기로 했다. 가스냉방의 경우 전력피크 시간대 권장가동기준 초과 달성 시 2022년부터 피크대체 기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를 개선해 대규모 시설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경영평가 점검지표를 재구성해 건물과 수송 분야 절약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혁신적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주춧돌"이라면서 "이번 6차 에너지용계획을 통해 고효율 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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