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LPG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법제화돼 올해 말이 시한인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설치가 2030년까지로 연장됐다. 의무화 시한이 또 다시 10년 늦춰진 것이다. 법으로 명시된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때가면 또 연장될 것이라는 웃픈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4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한을 20121231일까지로 명시했다. 이어 주택에 설치한 LPG사용시설 중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의무화를 20151231일까지로 유예시켰으나, 시한이 가까워지고 국정감사 등에서 100LPG사용가구 과태료 폭탄 등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2020년까지로 늦췄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 발효되면서 주택에 설치한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 시한이 다시 20301231일로 연장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20년 가깝도록 의무화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물론 그 시한이 또 다시 10년 늦춰지면서 과연 정책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는 산업부가 201412월 당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관리와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LPG부문에서 주택시설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공언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의무화 규정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기한이 임박하자 부랴부랴 이를 유예시킨 면피성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는 지난 4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의무화 시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로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미개선가구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부지원 및 일부 자부담을 통해 금속배관 조기교체를 독려해 나가는 등 제도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난 5년간 가스사고 분석 통계에 따르면 주택 사고비중이 전체 사고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다. 이번에야말로 산업부의 공언(公言)이 또 한번의 공언(空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