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 358억원 및 건물 145억원 지원사업 공고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모듈은 보조금 50→60% 상향

[이투뉴스] 주택과 건물 등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03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3차 추경을 통해 새로 확보한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는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추가지원 규모는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 및 건물지원 145억원이다. 신청대상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려는 주택 및 건물이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추가지원을 한다. 국내 태양광시장이 저탄소 태양광모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한다. 특히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태양광모듈을 활용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업계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kW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추가보급지원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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