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의 평균 연비를 지금보다 36% 개선된 리터당 33.1km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 고시를 예고했다. 환경부가 지난달말 행정예고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연비를 상향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28% 줄인 70g/km를 달성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가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2012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기준이 강화돼 금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97g, 연비는 리터당 24.3km로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차량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업체의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평균연비를 이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간의 초과 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래도 미달성분이 남으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실적을 구매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분 감축목표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2030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차 보급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올해 기준을 2022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경영이 어려운 자동차업체는 미달성실적을 상환할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정부가 이처럼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책에 나서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로 번지고 있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50년 탄소순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2035~2040년쯤에는 휘발유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연비개선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안 밖에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업계가 이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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