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RE100 이행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산업부는 최근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사용전력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을 사들여 사용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를 따로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었다.

더욱이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기업은 이 캠페인에 따라 협력업체들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조한 부품만을 공급토록 강력 권유하고 있었으나 국내 업체들은 이를 지킬수 없는 실정이었다.

산업부가 제시한 이행방안은 첫째 녹색요금제로서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시스템. 문제는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나 더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지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말 녹색요금제 1차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RPS)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하거나 제 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사들인 재생에너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제 3자 PPA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기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에서 한전을 중간에 넣어 사업자-한전-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자가발전 생산전력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산업부가 마련한 5가지 방안은 대체로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업체로부터 전력다소비 기업이 직접 전력을 구매할수 없는 사정이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판매가 독점돼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전력 다소비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업체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입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한전의 독점을 우회해서 마련한 여러 가지 대안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자가발전의 경우 외국은 공장안에서든 밖에서든 생산한 전력을 직접 연결하면 자가발전으로 인정하나 우리의 경우 대형 업체들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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