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새만금-검암역세권-과천 등 지역난방 4곳
울산 미포국가산단 및 광양 묘도매립장 등 산업단지 2곳도

[이투뉴스] 5000∼1만 세대 수준의 중규모 지역난방 신규 공급대상지역이 등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뜸했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대상지역도 2곳이 나와 최종 지정여부는 물론 어느 업체가 사업권을 획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새만금 수변도시, 인천 검암역세권, 과천 공공주택지구, 울산 미포국가산단, 광양 묘도매립장 등 6곳을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공고했다. 일산과 새만금, 인천, 과천은 지역난방부문, 미포산단과 묘도매립장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이다.

이번에 신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명단에 올라 온 사업장은 법적요건에 해당돼 사업시행자가 요청,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급타당성조사를 거쳐 산업부가 공고했다.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예비공고는 지역난방부문의 경우 지난해 11월 새로 지정된 2곳(명지지구 2단계, 구리·갈매 역세권)에 이어 1년 만에 사업지구가 나왔다. 산업단지의 경우 2017년 3월에 3곳(제천 제3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충주 북부산업단지)이 지정된 이후 무려 3년여 만이다.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물론 사업자 선정까지 포함시키면 GS E&R의 포천열병합발전 이후 정말 오랫만에 나오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이다.

예비공고된 대상지역 중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77만184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은 없고, 건물(업무용 건축물,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의 열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독립열원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연계공급만 가능해 인근에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권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지구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선도사업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모두 660만㎡의 면적에 공동주택 1만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연계열원 사업자는 물론 독립열원을 계획하는 업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OCI SE가 유일하게 지역난방은 물론 산업단지(병행사업자)에 열과 스팀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85만6202㎡ 부지에 7700세대 가량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검암역세권 역시 독립열원이 아닌 연계열원을 확보한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인근 청라국제지구와 검단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청라에너지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과천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7만2798㎡의 면적에 5400세대 가량의 공동주택이 세워진다. 과천지구는 공동주택은 많지 않지만 인근 건물의 열부하가 높아 독립열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멀지 않은 안양은 물론 최근 공급권역을 과천까지 늘린 GS파워가 앞선다는 분석이 많다.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일원의 61만6364㎡에 들어서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연료사용량 및 열밀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뛰어넘어 예비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미포국가산단에는 자체적인 스팀수요 충당을 위해 설립한 기존 산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자인 태광산업, 팜한농, 코엔텍, S-OIL, 롯데정밀화학, SK케미칼 등이 밀집해 있어 누구에게 사업권이 돌아갈지 속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이 312만934㎡로 상당하다. 광양항은 아직 뚜렷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사업자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공단 및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예비공고와 관련 “지역난방부문의 경우 연계공급이 가능한 인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사업권을 가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경우 울산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광양 역시 유연탄 허용여부에 따라 지정여부 및 사업권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