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 통해 대규모 관련 기자재 취급 기지항만 지정
유망 후보지 4곳 선정…추진기업, 어업 관계자와 협상 진행

[이투뉴스] 일본 내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도입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도입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항만법에 의거해 아키타항, 노시로항, 가시마항, 규슈항을 대규모 해상풍력 관련 기자재를 다룰 수 있는 기지항만으로 지정했다.

해상풍력사업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기지항만에서 해상풍력발전 설치 및 정기적인 대규모 수리, 유지보수, 철거 등을 더욱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해상풍력발전 도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우선적으로 해상풍력 개발하기에 유망한 4개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지질조사 등을 통해 2021년에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스미토모상사, 히타치조선 등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해 어업 관계자와의 협상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공모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평가기준은 가격과 사업 실현성이다. 일본의 경우 해역 이용의 우선권이 어업 관계자들에게 있어 이들과의 합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송배전망 부족 등의 문제로 홋카이도 풍력발전 도입 움직임이 빠르다. 홋카이도 내 송배전망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후쿠이현과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은 풍향조건이 양호한 홋카이도 및 도호쿠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왔으나, 송배전망 용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홋카이도의 경우 풍력·태양광발전 도입의 확대로 지난 3월 말 기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재생에너지용량이 200kW 이상이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전력의 송배전부문사업자인 홋카이도네트워크는 재생에너지 신규 도입을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비용은 최소 약 467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송배전망 건설 기간은 5~9년에 이르며, 공사비용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풍력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망 용량에 여유가 있는 후쿠이현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배경이다.

현재 후쿠이현에서 운용 중인 풍력발전설비는 2011년 가동을 시작한 J-Power20MW 규모 기타가타풍력발전설비와 2017년 가동에 들어간 호쿠리쿠전력의 8MW 규모 미쿠니풍력발전설비이다. 호쿠리쿠전력의 송배전망에 대한 풍력발전 접속 가능량은 59kW이며, 이 중 16kW가 접속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풍력발전사업은 6건이며, 현재 후쿠이현 내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은 총 12건으로 발전규모는 약 1340MW 규모다.

이처럼 풍력발전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풍력설비 건설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후쿠시마현의 경우 향후 유지관리 수요가 연간 70~100억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 내 에너지수요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8년 약 32%인 후쿠시마현은 2040년까지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후쿠시마현 내 풍력발전설비는 현재 약 100기가 있으며 설비용량은 총 177MW 규모다. 지난해 12월 기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 풍력발전사업은 총 18건으로 설비용량은 약 1028MW 규모에 이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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