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재포장 세부기준 마련
9월말 행정예고…전체 폐비닐의 8%인 2만7000톤 감소 기대

[이투뉴스] 앞으로 증정·사은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 포장된 개별제품을 다시 테이프 등으로 붙이거나 비닐봉투에 담는 이중포장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종이띠지를 사용하거나 안전·위생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21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마련 및 시행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했다. 이번에 마련된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확정했다.

세부기준은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을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포장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합성수지 재질로 포장하는 경우로 정했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포장 금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톤)의 8%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행사기획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22일에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빙그레 등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현재 법적기준이 없는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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