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E는 6월 계약 해지 요구 및 손해배상 요구

[이투뉴스] 포스코에너지가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사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 이하 ‘FCE’)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제중재원(이하 ‘ICC’)에 신청했다.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FCE는 지난 6월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E에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손배소는 이에 맞대응해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양사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서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9일 포스코에너지에 따르면 양사는 2016년부터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Supply Chain)을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사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FCE는 JV 설립 양해각서(MOU)에 합의하고도 협상 중 돌연 법적분쟁을 제기했다.

양사의 갈등은 최근 FCE가 원천기술사 지위를 이용해 포스코와 협의없이 국내 시장이 직접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FCE사는 지난 6월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 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한 뒤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 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에 설치한 MCFC 방식의 사업경제성이 크게 떨어지자 사실상 신규 연료전지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FCE사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FCE사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C에 FCE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FCE사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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