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소에서 2원/kWh 거둬 에너지전환기금 마련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투뉴스]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해 구조개편을 지원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위원회는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전환 정책비용 지원, 지원금액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협약을 체결해 지원대상에게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함에도 발전사업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전력수급 안정성과 함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산업구조개편 등에 따라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에게 ▶설비처리 ▶재취업훈련 ▶고용승계 ▶퇴직금·전업지원금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에 주민복지지원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에너지전환으로 입은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에너지전환 대상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 등이 이뤄진 이후부터 토지소유자가 에너지전환 대상지역 내 소유 토지를 그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입은 손해에 한정된다.

원자력발전소 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발전시설을 운전해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kWh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조성해 마련한다. 기금 재원은 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수익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충당토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 성공 및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이 안착될 수 있도록 빠르게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이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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