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4조4528억원 규모…리니언시 악용하는 기업도
40개사는 공정위 조사기간에도 5832억원 상당 사업 수주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된 금액이 지난 5년간 44528억원 규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만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가스공사 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44528억원 규모에 달하고, 과징금은 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2016LNG 저장탱크 건설공사(35495억원), 비파괴검사 용역(495억원), UPS구매(137억원), 2017년 주배관 파이프 구매(8085억원), 2020PHC파일 구매(121억원), 배전반 구매(195억원)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조치됐다.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6건의 입찰담합에서 적발된 70개 기업 중 2회 이상 입찰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12개사. 그중 40개 기업은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위 수사 기간에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121, 5832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이 2327억원, 경남기업이 1694억원 규모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섭 의원은 입찰담합이 적발된 이후 가스공사의 후속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3~2015년 발생한 배전반입찰의 경우 17개 업체가 193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을 했지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형법 315조에 따르면 입찰방해죄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또 해당 사건이 공정위 처분까지 4년이 걸렸는데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입찰담합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17개 담합업체 중 7개 업체는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9건에 36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2018년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특히 가스공사가 2011~2019년 발주한 배전반구매 입찰 계약금액은 총 673억원인데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17개 업체가 그동안 456억원 상당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산업 특성상 입찰참가 대상자가 매우 한정되어 담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만큼 이들 업체가 오래전터 유착관계를 맺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다.

또 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공정위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도 나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형적인 먹튀담합이라는 것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담합입찰을 주도해놓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내세워 가스공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2년의 기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섭 의원은 가스공사는 담합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담합 부당이득 환수, 담합행위 감시기능 강화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담합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AI기반의 입찰담합포착징후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리니언시제도의 감면 기준과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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