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정책설명회 통해 향후 정책방향 공유
집적화단지 지정時 지자체주도사업 인정 REC 0.1 추가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해상풍력 발전방안 정책설명 및 토론회에서 해상풍력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해상풍력 발전방안 정책설명 및 토론회에서 해상풍력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집적화단지 및 계획입지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정부주도의 입지발굴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방식도 개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사업 정책설명 및 토론회를 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우선 정부주도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기 위해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기본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풍황계측 및 기본타당성 조사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집적화단지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개발도 추진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강화한다. 민관협의체는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집적화단지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적화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우선 지원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경우 지자체주도 사업으로 인정해 자자체 개별프로젝트마다 REC 가중치도 최대 0.1을 추가 부여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선점식 풍황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풍황계측기 우선권을 축소한다. 육상계측기 인정범위도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 추진성과를 토대로 정부주도로 발전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계획입지제도도 다시 추진한다.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주도형 사업을 통한 지역지원을 강화한다.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상을 위한 반대와 사업성 악화를 방지한다. 정부는 피해보상 및 지역주민 지원을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REC 가중치를 통한 이익공유로 투명화했다. 내년까지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질적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사업의 장기지연도 방지한다.

이외에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소음·진동·부유사를 최소화하는 시공공법을 내년 7월까지 적용한다. 해양환경 모니터링도 의무화해 해상풍력 조성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GW 규모의 공용 접속망을 신설·보강한다. 공동접속설비는 한전과 공동연구를 통해 경제적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구축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경제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풍력 REC 가중치도 내년 상반기 개편한다. 정부는 REC 기준상 산업기여도를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탄소저감보증제도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통한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주도 및 주민참여형 해상풍력이 안착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이 계획수립단계부터 발전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며 “정부주도로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REC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경제성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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