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뉴딜기본법 대표발의

▲그린뉴딜기본법읠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같은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같은 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일명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안이 10일 첫 윤곽을 드러냈다.

이소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일명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수립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와 에너지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 법적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작년말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 경제 실현과 새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기후위기 대응에 향후 10년간 1조7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과 5조달러의 민간 및 주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소영 의원은 "세계는 지금 문명의 대전환과 더불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했으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신규 석탄을 20개 허가하고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가 2018년 993만대까지 증가해 당초 계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다 30% 이상 초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그린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제적으로 공표한 만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린뉴딜법과 함께 발의된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과 분류체계 마련,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기후환경 위험이 가져올 금융위험 관리방안 등을 수립해 금융이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인만큼 녹록지 않은 과정이나 시대적 과제며 요구"라면서 "두 법안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될 법안들은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 한 국가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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