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 원스톱숍 토론회서 인허가 문제점 발표
인허가 절차 개별진행…입지규제 승인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상황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가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토론회서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가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도입 토론회서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풍력산업발전에서 거쳐야 할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별 정책 및 이해관계 충돌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등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어그러진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도입 필요성 토론회’에서 국내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진 대표는 발제를 통해 “풍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십개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많다”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이날 발표를 통해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성평가 협의 시 환경부 내부 지침에 의해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육상풍력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풍력발전 입지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기지법에 따른 작전성검토와 전파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풍력발전을 설치할 경우 군 작전성검토와 전파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보호구역 외 지역사업에도 군 작전성검토 및 전파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 법률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는 허용하면 안되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렇지만 관련 법령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대표는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할 점을 우려했다.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신안군 대부분이 습지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습지보호지역에는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신안군 대부분이 2018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대표는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와 조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언급했다.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설비에 입지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자체별 상이한 협의기간 및 위원회 자문 등에 따라 인허가 처리기간이 장기화 된다는 것이다.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도입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진 GS E&R 상무는 “국내에 풍력발전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며 이는 정책당국의 목적성 부재와 인허가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원스톱숍 목적은 풍력발전 보급 확대에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만 확보되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광철 대명에너지 상무 역시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할 때 인허가에 많은 자본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원스톱샵을 도입하면 사전검토 시 사업자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며 인허가 행정절차도 빠른 판단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균 남부발전 부장은 “원스톱숍 법안에 주민합의와 관련된 보상평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넣길 바란다”며 “기존 부처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원스톱숍 법안을 통해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업무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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