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부 잘못 시공하고도 알리지 않아 피해유발"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봉 부실시공과 관련해 25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국민 신뢰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한수원이 원자력 업무협력이 잦은 기업을 고소조치한 건 이례적이다. 

한수원 한빛본부측은 두산중공업이 용역계약서 요구조항을 위반해 용접부 2개소를 잘못 시공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조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검찰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조치와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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