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9∼16기 가동축소
나쁨일수는 3∼6일 ↓, 평균농도 1.3∼1.7㎍/㎥ 저감이 목표

[이투뉴스] 12월 1일부터 더 강력해진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을 마련·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과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정부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경우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대책을 보면 우선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제도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대상을 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산업부문은 자발적 감축협약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지난해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돼 모두 324개 사업장이 1일부터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 지난 7월부터 사전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제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은 석탄발전 가동정지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키로 계획을 세웠다.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8∼15기 보다 확대된 것이며, 계통 안정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난 계절관리제 때 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부문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추진한다. 10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했고, 계절관리기간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점검을 실시한다.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된다. 먼저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회담 및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했고, 실무급 정례회의에선 흔들림 없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밖에 정부는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등 19개 이행과제를 구성, 차질 없이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도별로 지역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실행상황을 체크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작년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했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