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주거비 부담완화 조치, 28세대 혜택

[이투뉴스]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광산지역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를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면제키로 결정했다.

석탄공사는 9월 광산지역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한데 이어 이번에는 사택에 입주한 협력업체 직원의 임대료를 전액감면해 지역과 상생하는데 적극 압장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 사택에 입주한 협력업체 직원 28세대의 임대료가 면제된다.

유정배 사장은 “지역사회 민생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삶을 지속해서 살피고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내 소상공인 광고 응원 캠페인, 임원 급여 4개월간 30% 기부, 임직원 전체 경영평가 성과급 중 최대 10% 기부 및 45%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광업소 내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가치 구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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