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부위원장

▲양춘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부위원장
양춘승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부위원장

[이투뉴스 칼럼 / 양춘승]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개발 연구개발 확대·지원과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 정비 등 정부의 책임과 지원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보다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로부터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균형을 맞추는 상태, 즉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삼림이나 갯벌 같은 흡수원(sinks)을 늘리거나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여야 한다. 현재 자연 상태의 흡수원이 제거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9.5~11기가 CO₂톤인데 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9년 기준 연간 38기가 CO₂톤이라고 한다. 더구나 산불이나 개간 등으로 기존의 흡수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 상태라면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는 공염불로 끝날 것 같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안이 있다. 탄소상쇄(carbon offsetting)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하여 특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다른 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실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도 이런 탄소상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기에 걸쳐 저탄소 투자를 주도하는 기후금융의 역할이 탄소중립의 실현에 핵심적이다. 기후금융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제공한 금융을 이용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이른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줄이는 것이다. 그를 위해 맨 먼저 할 일은 금융배출량을 측정해 배출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명확한 배출기준선(baseline)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 저탄소 경제에 기여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의 형태도 다양하고 자산군도 여러 종류인데다가 국가별 회계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탄소회계금융파트너(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온실가스회계보고기준(the Global GHG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for the Financial industry)’을 발표하고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게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유하기 시작했다. 이 기준을 보면, 상장기업 주식과 채권, 기업 융자와 비상장 주식, 프로젝트 금융,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등 6개의 자산군별로 각각 투자나 대출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준과 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크지 않아서 기후변화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행한 금융행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고 있다. 그런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금융관행의 변화를 통해서 금융은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기후금융이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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