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사업자 수익 제고

▲태양광발전소 변전시설
▲태양광발전소 변전시설

[이투뉴스] 이달부터 새로 발전사업을 시작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계량기를 봉인한 당일부터 생산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계량기 봉인 다음날부터 전력거래 개시승인을 했던 방식을 봉인 당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봉인한 신규 회원사에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수익 발생시점이 기존 대비 최대 24시간 앞당겨진다. 소규모 사업자 기준 평균 약 50만원, 전체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신규참여 사업자들에게 연간 약 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에는 발전기를 봉인한 다음날부터 전력거래 개시승인이 떨어져 그 사이 발전량은 판매하지 못했다.

이번 적극행정은 정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책에 부응해 신설한 기업성장응답센터로 접수된 관련규제를 검토해 전력거래소가 직접 개선한 사례다. 전력업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시관련 증빙서류 일원화, 전력거래 절차 간소화 등으로 회원사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석돈 계량등록팀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한 회원사 관계자는 "전력시장가격(SMP)와 REC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에 전력거래소의 제도개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애로 개선을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여건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