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적법 절차 건설 중 신규석탄 강제폐지 불가"
석탄상한제 2022~2023년 시작 '가격입찰제'

▲신규 석탄화력 건설 현장
▲신규 석탄화력 건설 현장

[이투뉴스]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40.4%(2019년 기준)에서 오는 2030년 29.9%로 10.5%P 줄인다. 이를 위해 올해 현재 58기 35.8GW인 석탄발전소를 2030년 43기 32.6GW, 2034년 37기 29.0GW 순으로 감축해 나가되 연간 석탄발전 총량을 정해 탄소배출량이 초과되지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공개했다. 애초 9차 계획은 작년 3월 작업을 시작해 같은해 확정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체되면서 해를 넘겨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9차 전력계획은 신기후체제 도래에 따라 전통 화석에너지 중심의 발전량믹스를 저탄소‧저위험 전원으로 대체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수립된 정책계획이랄 수 있다. 직전 8차 계획에 이미 반영한 에너지전환로드맵(원전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상수로 둔 상태에서 석탄화력을 언제, 얼마나 가스발전(LNG)으로 대체할지가 이번 계획의 관건이 됐다.

2018년 7월 수정‧보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의하면 30년까지 전환부문(발전)에서 3410만톤을 추가 감축해야 연간 배출량(2억5200만톤)을 1억9300만톤으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력 생산량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을 줄이는 일이다. 석탄발전은 LNG대비 온실가스를 약 3배 더 배출하고 미세먼지와 다른 대기오염물질 부하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6차 전력계획에 의해 신서천1호기,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7기의 대규모 석탄화력이 이미 건설되고 있었고, 이들 신규 석탄화력 처리 문제가 현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복병이 됐다. 정부가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전권을 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사업이라 신규석탄 건설을 중단시킬 경우 그 손실도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서다.

갈림길에 선 정부는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공무원 관점의 수급계획”(발전사 관계자)을 세웠다는 게 이번 9차 계획을 바라보는 발전업계 안팎의 평가다. 산업부는 9차 설비계획에서 기존 건설 신규 석탄화력은 계획대로 모두 짓되 가동연수가 30년이 도래하는 노후석탄 30기를 순차적으로 닫고, 그 공백을 24기의 LNG 대체발전기로 메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6기 2.6GW가 폐지되고 2023~2030년까지 삼천포 3~6호기, 태안 1~4호기 하동 1~4호기, 당진 1~4호기, 보령 5,6호기 등 18기 9.1GW가 문을 닫고 LNG발전소로 대체 건설된다. 2031~2034년에는 태안 5,6호기, 하동 5,6호기, 영흥 1,2호기 등 6기 3.6GW가 추가로 대체건설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사이 신규 석탄 7기 7.2GW가 준공됨에 따라 석탄발전소 개수와 용량은 2020년 58기 35.8GW에서 2030년 43기 32.6GW(2034년 37기 29.0GW)로 3.2GW 감소하는데 머물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총량을 제약하는 추가조치를 동원했을 때 2030년 발전량 비중이 29.9%로, 작년 40.4%에서 10%P 감소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노후 10기를 폐지해도 더 큰 7기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10년 뒤에도 석탄화력은 국내 최대 전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다. 2030년 발전량 전망은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 순으로 현재 비중 순위(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와 변화가 없다. 2030년 기준 예상 기준 전력수요는 111.8GW, 수요관리를 통한 목표수요는 100.4GW이다.   

산업부와 분과위원회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2030년에도 화석연료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석탄 24기를 모두 폐지하고 그 시점에 남아있는 발전소는 상한제약을 실시해 1.93억톤을 차질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만약 달성하지 못하면 연간 발전량을 상한해 추가제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9차 계획의 정합성에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는 디딤돌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임재규 정책분과장(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신규석탄 건설중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9차 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60기 중 절반을 과감히 폐지한다"면서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설중인 신규석탄을 사업자의 자발적 결정없이 강제로 폐지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소감축을 위해 백지화 원전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윤요한 전력산업과장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건 사실이지만, 사용후핵연료나 안전을 생각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원전은 신규 건설을 중지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렇더라도 향후 60년 이상 탄소중립의 주요 전력원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규 정책분과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 "수급계획 목적상 불확실 설비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원전은 외부비용, 국민수용성 등에서 탄소중립의 근본적 대안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물량에서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1분기 발전사업허가기간 만료를 기점으로 최종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발전 연료비를 기준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산조정계수로 원전과 석탄화력 정산금을 치르는 도매 전력시장도 일대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 연계방안에 대해 "배출권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내년에 하고, 석탄발전량 상한제는 2022년이나 202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가격입찰을 시행해 발전량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금은 석탄과 LNG, 원전이 하나의 단일 하루전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선도시장과 실시간시장까지 도입하고, 정산조정계수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며 "각 전원별로 다른 SMP(전력시장가격)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정산하는 제도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34년 정격용량(설비용량) 기준 예상 전원믹스는 신재생 77.8GW, LNG 59.1GW, 석탄 29.0GW, 원전 19.4GW, 양수 등 기타 7.4GW 순이며,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나 자가발전, 구역전기를 포함한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로 추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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