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음식물폐기물 활용 EPA 인정 Class A, B 비료 국내외 공급 예정

▲황상규 바이오솔리드플러스 대표(왼쪽)와 이근섭 대원농산 대표(오른쪽)가 충주시 대원농산 사업장에서 유기질 비료화 협력 사업 MOU를 체결했다.
▲황상규 바이오솔리드플러스 대표(왼쪽)와 이근섭 대원농산 대표(오른쪽)가 청주시 대원농산 사업장에서 유기질 비료화 협력 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투뉴스] 유기성 바이오 전문기업들이 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기물 등을 활용해 미국 환경청(EPA)이 인정하는 자원순환형 유기질 비료(Class A, B)를 개발하기로 했다.

㈜바이오솔리드플러스(대표 황상규)와 ㈜대원농산(대표 이근섭)은 5일 청주시 대원농산 청주사업장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유기질 비료 국내 및 국제 자원순환 협력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오솔리드플러스는 열가수분해와 혐기성소화를 거쳐 대량의 바이오가스를 추출한 뒤 발생하는 최종 슬러지가 양질의 비료가 된다는 점에 착안한 그간 다양한 비료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다.

국내 대표 비료회사인 대원농산과 공동협약을 맺고 국내 및 국제 유기질 비료화 사업의 새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환경청(EPA) 주도로 혐기성 소화조를 거친 최종 슬러지(생성물)를 Class B 등급 비료로 지정하고 여기에 열적·화학적 처리를 한 단계 더 거친 자원에 Class A 등급을 각각 부여해 슬러지를 태우지 않고 토양으로 되돌려 보내는 저탄소·자원순환 처리를 장려하고 있다.

혐기성 소화조는 보통 30일 이상 소화 과정을 거쳐 병원균이 99%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PA는 Class A 등급 부여 시 TS(고형물량) 7% 이상 조건에서 섭씨 50도 이상으로 20분이상 가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슬러지도 이 조건으로 처리하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사멸돼 양질의 비료가 된다는 뜻이다. 

황상규 바이오솔리드플러스 대표는 "국내의 경우 슬러지 대부분이 소각, 혼소, 매립처분 되고 있다"면서 "탄소저감과 탄소중립을 고려하면 미국처럼 토양순환형 비료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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