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민주당 의원, 석탄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석탄·연탄의 최고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10만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연탄가격이 오를 경우 난방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대신 탄광과 연탄제조·수송업자 등에 가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18년 문경·예천연탄 소송 등 최고판매가격제도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은 계속 지적돼 왔다.

당시 대법원은 석·연탄 가격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적인 근거없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연탄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액을 정할 경우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탄광업자 및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21조제4를 개정해 지원취소·환수 등 불이익 처분 및 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품질유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비축·생산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기는 과징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성만 의원은 “석탄 최고판매가격제도는 서민생활에 본질적으로 맞닿은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격안정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해 연탄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869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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