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석탄재·폐타이어·폐골판지·폐배터리 등 단계별 이행
환경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거쳐 올해 2월말 최종안 확정키로

[이투뉴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소각·매립하면서도 재활용을 위해 외국에서까지 들여온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폐기물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 및 제한 방안을 마련해 7일 공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입량은 모두 398만톤으로 이번에 선정한 10개 품목(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섬유, 혼합폐지, 석탄재, 폐타이어, 폐골판지, 오니, 분진,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이 384만톤으로 96%를 차지한다. 폐골판지 등 폐지류가 146만톤(3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석탄재(95만톤, 24%)와 폐배터리(56만톤, 14%)도 많은 수입량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로드맵에 따라 폐기물 수입을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139만톤), 2025년 65%(▽259만톤) 가량 줄인다는 목표다.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폐기물 수입금지 로드맵.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대부분 국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는데도 재활용률이 낮아서 수입되는 품목들이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폐타이어→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간을 늦췄다.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감축 계획을 논의,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했었다.

수입금지 외에도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이중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및 분진도 금속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이들 품목은 국내 재활용률이 96∼99.4% 수준에 달해 수입해도 문제가 없다.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원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로드맵 확정에 앞서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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