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매립해왔으면서도 재활용을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폐기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모든 폐기물 수입을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 및 제한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입량 389만톤중 폐골판지 등 폐지류와 석탄재, 폐배터리 등 10개 품목이 96%, 384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만8000톤) 등은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국내에서 대체 공급이 가능한 석탄재(95만톤)와 폐비닐 등으로 대체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폐타이어(24만톤)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와 혼합폐지의 경우 관련업계와 수입감축계획을 협의해 2022년 이후에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오니(98만톤) 역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폐골판지의 경우 인장강도와 파열강도 등의 기준을 마련해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우수한 폐골판지만 수입하고 오니 및 분진도 금속함량과 배출업종 등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합당한 사례에만 금속회수 용도로 수입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그러나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크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처럼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굳이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도 나름대로 품질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석탄재의 경우 이웃 일본이 국산보다 시멘트업계에서 쓰기 좋은 스펙으로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수출하고 있는 것 등이 원인이다.

또한 쓰레기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선별 및 분류, 관리 등 차원에서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외국산 폐기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요인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민간 소각 및 매립업체들이 작년까지 2년간 전국에 산재한 방치 폐기물 22만톤가량을 처리했다. 폐기물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더욱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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